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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3 2014가단257843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5. 3.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정하여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입원 일당 등을 지급받는 내용의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커텐을 달고 내려오던 중 발을 헛디뎌 떨어져 다쳤다는 이유로 기타 발가락의 골절 등의 병명으로 2007. 10. 10.부터 2007. 12. 24.까지 76일간 B의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4. 10. 13.까지 총 544일간 입원 등 치료를 받았고, 이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2008. 1. 10.부터 2014. 2. 18.까지 합계 30,376,779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그 상세 지급내역은 갑 제5호증의 107의 마지막 부분 표에 기재된 바와 같다). 순번 치료병원 치료기간(입원일수) 보험사고 1 B의원 2007. 10. 10. ~ 2007. 12. 24. (76일) 기타발가락골절 2 C한방병원 2009. 5. 13. ~ 2009. 6. 12. (31일) 요천추부염좌 3 D병원 2009. 6. 13. ~ 2009. 7. 3. (21일) 요통 4 E의원 2010. 6. 3. ~ 2010. 6. 16. (14일) 요추부염좌 5 F의원 2010. 7. 13. ~ 2010. 9. 20. (70일) 뇌진탕 6 G정형외과의원 2011. 8. 22. ~ 2011. 9. 10. (20일) 요추염좌 7 H의원 2012. 2. 9. ~ 2012. 3. 5. (25일) 경추염좌 등 8 I정형외과의원 2012. 3. 6. ~ 2012. 3. 30. (25일) 견관절염 9 J의원 2012. 4. 2. ~ 2012. 4. 10. (9일) 견관절염 10 K병원 2012. 4. 24. ~ 2012. 4. 30. (7일) 견관절염 11 L의원 2012. 5. 1. ~ 2012. 5. 19. (19일) 견관절염 12 M의원 2012. 6. 8. ~ 2012. 6. 25. (18일) 견관절염 13 M의원 2012. 7. 30. ~ 2012. 8. 22. (24일) 경추염좌 14 N한의원 2012. 10. 12. ~ 2013. 1. 2. 경추염좌(통원) 15 O병원 2013. 8. 5. ~ 2013. 8. 19. (15일) 수술적 반원상연골판 절제술 16 P요양병원 2013. 8. 20. ~ 2013. 9. 5. (17일) 상세불명의 반달연골찢김 17 Q한방병원 2013. 9.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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