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특별시장은 2006. 4. 6. 서울 마포구 B 일대 64,452.96㎡를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고시하였다.
나.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들이다. 2) 피고 A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2006. 11. 29. 피고 마포구청장으로부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에서 주택재개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다. 피고 조합은 2007. 9. 3. 피고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정비사업의 시행기간을 ‘사업시행 인가일부터 48개월’로 하는 내용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시행계획(이하 ‘제1차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인가받았고, 피고 마포구청장은 같은 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C로 이를 고시하였다. 라.
피고 조합은 2009. 1. 13. 피고 마포구청장으로부터 건축계획을 보완하고 건축개요의 소수점이하 자리수 산정방식 변경에 따라 건축물의 연면적 및 높이 등을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시행계획(이하 ‘제2차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에 대하여 변경인가를 받았고, 피고 마포구청장은 2009. 1. 15.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D로 이를 고시하였다.
제2차 사업시행계획에는 정비사업의 시행기간이 사업시행인가일부터 48개월로서 ‘변경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고 조합은 2010. 1. 25. 피고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정비사업 구역의 면적을 일부 변경하고, 피고 조합의 주소를 변경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