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9. 1. 26. 임시조합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결의는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 마포구 B 외 22필지 11,116.9㎡(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서 상가건물 및 오피스텔 건물을 신축하는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2010. 8. 24.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마포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시장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피고는 2019. 1. 26.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임시조합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다.
피고는 2017. 9. 6. 마포구청장에게 조합원 수를 119명으로 변경하는 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을 하여 2017. 9. 22. 그 인가를 받았는데, 그 이후 조합원 C과 D이 기존 조합원들에게 각각 소유권 등을 양도하여 총 2명의 조합원 수가 감소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총회 당시 총 조합원 수를 117명(= 119명 - 2명)으로 산정하였다.
피고 정관 제12조 제1항, 제22조 제1항 등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에 대한 총회 결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조합원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별지 목록 중 제8호 안건 ‘시공사 선정의 건’(이하 ‘제8호 안건’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결의 당시 조합원 60명이 출석하였고, 나머지 안건들에 대하여는 조합원 61명이 참석하여 의사정족수(117명의 과반수는 59명 이상이다)가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여, 이후 투표를 거쳐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 모두를 통과시키는 결의(이하 ‘이 사건 각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한편 원고 E 주식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2017. 8. 21.자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1229호)을 제기하였다.
2017. 8. 21.자 총회결의 당시 피고는 2017. 9. 6.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을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