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3. 7. 23.부터 대구 중구 D에 소재한 건물의 2층 및 3층에서 “E”(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고 있다.
원고가 2013. 7. 19. 당시 시행 중이던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받은 영업허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업소명 : E 영업장 면적 : 463.29㎡ 대표자 : 원고들 영업의 종류 : 식품접객업 영업의 형태 : 유흥주점영업
나. 피고는 2015. 12. 2.부터 2015. 12. 8.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 사업장이 개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6. 3. 15. 원고들에게 별지 1 기재와 같이 2014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의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 164,985,300원을 각 결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친 다음, 2016. 9.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 8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개별소비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르면,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 중 유흥주점 영업은 “유흥종사자 또는 유흥시설(무도장)”이 있어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형태 또는 사실상 이와 유사한 영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 사건 사업장은 실제 음료와 주류를 판매하는 소주방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별도의 유흥종사자는 없는 점, 사업장 내부에는 음악을 틀어주는 DJ부스와 대형 전광판, 조명시설과 엠프를 두고 있을 뿐 별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