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B 지상 6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지하 1층 547.4㎡ 중 113.9㎡에서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음식업을 업태로(종목 : 기타주점)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고(2010. 12. 7. 개업)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업을 영위해 오고 있다.
나. 한편, 원고는 2010. 12. 7.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에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의 종류를 ‘식품접객업’으로, 영업의 형태를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 중 이 사건 사업장을 제외한 부분 및 그 중층 210.3㎡에서는 ‘D(이하 ’D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소외 E 및 F이 영업을 하였다
[E는 2009. 4. 10. 개업, 2011. 10. 27. 폐업. F, E(동업)는 2011. 10. 28. 개업]. 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3. 1. 10.부터 2013. 2. 18.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인 원고 등에 대한 개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사업장은 D 사업장의 일부이고, D 사업장이 개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므로 전체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도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유흥음식요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위 통보에 따라 피고는 2013. 4. 12. 원고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2010년 12월분 내지 2012년 12월분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 287,046,440원(각 가산세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4. 1.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 8. 기각되자(기각결정문은 2015. 1. 15. 이후 원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도 이 점은 다투지 않고 있다), 여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