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1. 25.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 중구 B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업소명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영업장 면적 ‘389.47㎡’, 영업의 종류 ‘식품접객업’, 영업의 형태 ‘유흥주점영업’으로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고, 2014. 12. 10. 피고에게 업태를 ‘음식’, 종목을 ‘일반유흥 주점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12. 3.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무신고자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이 사건 사업장이 개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6. 3. 7. 원고에게 2014년 12월 귀속 개별소비세 2,000,522원, 교육세 508,619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6. 3.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9.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유흥종사자를 고용한 바 없는 점, 이 사건 사업장은 간단한 식사, 안주 및 주류를 판매하는 단순한 주점이고, 손님들이 이 사건 사업장 디제이 박스 주변 공간(4m x 3m)에서 춤을 추기는 하지만 이를 무도장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고객들의 평균 소비액은 5만 원 이하의 소액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장을 개별소비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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