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4.29 2020고정1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일천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7. 05:26경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에 있는 맥도널드사거리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고양대로 1695에 있는 원흥지하차도 부근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커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의자 관련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고약전1151호 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