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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8.13 2019고단10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을, 2016. 4.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을, 2016. 8.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0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8. 00:4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중학교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4회 있음에도(그 중 2013년 이후에 범한 것이 3회이다)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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