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3. 9.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23:10경부터 23:30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설문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소재 경원자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에 대한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총 3회), 음수수치, 음주운전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