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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2.18 2014고단24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5.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3.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7. 23:05경부터 23:07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소재 원당지하차도 부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309 소재 덕양모터스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3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에 대한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년에는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처벌받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적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대리기사를 불러 집 근처까지 왔다가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동기,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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