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1,137,852원과 이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속 D사관학교장(이하에서는 편의상 원고를 지칭하거나 그 소속 기관장을 지칭할 경우를 모두 통틀어 ‘원고’라고만 한다)은 2011년에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인 이 사건 건물의 2층 중 39㎡ 부분의 사용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입찰절차를 진행하여 피고를 낙찰자로 선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1. 3. 18. 피고에게 위 39㎡ 부분에 관하여 사용목적을 ‘제과점 운영’, 사용기간을 ‘2011. 3. 26.부터 2016. 3. 25.까지’, 사용료를 ‘연 121만 원’으로 정하여 사용허가를 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위 39㎡ 부분을 인도받아 그곳에서 제과점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2013. 7. 16.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2층 중 다른 곳에 있는 60㎡ 부분에 관하여 사용목적을 ‘제과점 운영’, 사용기간을 ‘2013. 7. 16.부터 2016. 3. 25.까지’, 사용료를 ‘연 1,414,710원’으로 정하여 사용허가를 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위 60㎡ 부분을 인도받아 그곳에서 기존에 운영하던 제과점을 계속 운영하였다. 라.
원고는 위 사용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6. 4. 2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2층 중 이 사건 점포 부분에 관하여 사용목적을 ‘제과점 운영’, 사용기간을 ‘2016. 3. 26.부터 2017. 3. 27.까지’, 사용료를 '연 4,551,410원'으로 정하여 사용허가를 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그곳에서 기존에 운영하던 제과점을 계속 운영하였다.
마. 피고는 위 사용기간의 말일인 2017. 3. 27.이 지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의 출입문을 자물쇠로 잠가 폐쇄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 을1, 4,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국유재산법에 의한 무단점유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