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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15 2017가단11946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1076.88㎡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국가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2층 중 39㎡에 대한 사용수익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절차를 진행하였는데, 피고가 그 사용수익자로 선정되었다.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위 39㎡에 관하여 사용목적은 제과점 운영, 사용기간은 2011. 3. 26.부터 2016. 3. 25.까지, 사용료는 연 121만 원으로 하되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매년 결정한다는 내용으로 사용허가를 하였고, 피고는 위 39㎡에서 제과점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3. 7. 16. 피고와 위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사용기간은 종전대로 2016. 3. 25.까지로 하되 사용수익 장소를 위 39㎡에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1076.88㎡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91㎡[이하 이 사건 선내 (가)부분으로 칭한다]으로 변경하고 사용료는 사용면적증가에 따라 조정하는 내용의 ‘계약특수조건’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그와 같은 내용의 사용허가도 이루어졌다.

다. 원고는 2016. 4. 20. 위 사용허가에 관하여 그 사용기간을 2016. 3. 26.부터 2017. 3. 27.까지, 사용료는 연 4,551,410원으로 정하여 추가로 사용허가를 해 주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인도청구에 관하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선내 (가)부분에 대한 사용허가기간이 이미 만료되었으므로,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선내 (가)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선내 (가)부분은 제과점으로 상가에 해당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선내 (가 부분에 대한 최초 사용허가가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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