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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23 2014가단131820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7,366...

이유

1. 기초사실

가. C과 피고를 포함한 24명은 2010. 10. 1. D점(이하 ‘이 사건 제과점’이라고 한다) 창업 및 운영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사업은 투자자의 출자에 의해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되, 그 명칭은 원고로 하기로 하였다.

투자자 중 C과 E가 원고의 공동대표이사를, 피고와 F, G이 이사를 맡기로 하였다.

나. 원고에게 C은 30,100,000원(주식인수대금 7,000,000원, 대여금 23,100,000원), 피고는 3,870,000원(주식인수대금 900,000원, 대여금 2,970,000원)을 각 투자하였다.

투자자 24명의 총 투자금액은 430,000,000원이다.

다. 원고의 주주들은 이 사건 제과점 점포 구입, 제과점 운영, 자금 집행 등 이 사건 제과점의 창업과 운영을 피고에게 맡겼다.

피고는 2012. 4. 30.까지 이 사건 제과점을 운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주장 피고는 원고의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수임인이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피고는 선관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금을 유용 내지 개인적으로 소비하였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손해액은 피고가 원고의 법인계좌에서 출금한 돈 합계 267,485,699원에서 피고가 원고의 법인계좌로 입금한 돈 합계 227,226,569원의 차액인 40,259,130원이다.

특히 피고가 지출한 접대비 26,130,000원과 점포 구입 관련 리베이트 38,195,679원은 법인 자금의 정당한 사용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판 단 원고의 위임에 따라 피고가 일정 기간 이 사건 제과점을 운영한 사실, 점포 구입, 가맹 계약 등 창업 관련 제반 업무를 피고가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부동산 구입비용, 운영 경비 등을 주주들의 투자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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