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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7 2016가단511027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5,392,9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① 공개입찰을 거쳐 2011. 1. 12.경 피고 대표자인 B에게 원고 소유인 별지1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음영 표시된 ㉮부분 및 ㉯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사용목적을 카페, 연간 사용료를 111,000,000원[낙찰가(부가가치세 및 분납이자는 별도), 다만 2차년도 이후의 사용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함], 사용기간을 2011. 1. 17.부터 2013. 1. 16.까지로 하여 사용허가를 해 주었고, ② 2013. 1. 9.경 사용자를 피고, 연간 사용료를 113,604,800원[낙찰가(부가가치세 및 분납이자는 별도), 다만 2차년도 이후의 사용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함], 사용기간을 2013. 1. 17.부터 2015. 1. 16.까지로 하여 위 사용허가를 갱신해 주었다.

나. 이후 원고는 새롭게 공개입찰을 거쳐 2015. 1. 8.경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사용목적을 카페, 2015년 사용료를 165,000,000원[낙찰가(부가가치세 및 분납이자는 별도), 2016년 사용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함], 사용기간을 2015. 1. 17.부터 2017. 1. 16.까지로 하여 사용허가를 해 주었다.

다. 한편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용허가 기간 동안 이 사건 부동산에서 전통식음료 등을 판매해 오다가 위 새로운 공개입찰에도 참여하였는데, 원고가 위와 같이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용허가를 해 주자, 그 입찰절차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재입찰을 요구하면서 계속하여 위 부동산에서 영업을 하다가 2015. 10. 2.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라.

원고는 2015. 9. 17.경 피고에게, 피고가 사용허가 기간이 아닌 2015. 1. 17.부터 2015. 10. 2.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한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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