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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3.26 2015고합8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갤럭시 S2(증 제1호), 갤럭시 S4(증 제2호), 컴퓨터...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앤메이트’(m.nmate.co.kr)에 접속하여 E(19세, 여)이 게시한 채팅창에 쪽지를 보내 E와 접촉한 다음, E에게 돈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에 있는 부산서부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상호 불상 모텔 불상 호실에서, E에게 10만 원을 지급한 다음 E와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9. 17:40경부터 같은 날 19:15경까지 위 부산서부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상호 불상 모텔 불상 호실에서, E에게 10만 원을 지급한 다음 E와 2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와 성관계를 하기 직전, 그곳 PC 모니터 밑에 자신의 스마트폰 1대를 침대 방면으로 세워놓고 동영상 촬영 모드를 구동시킨 다음, 피고인의 옷으로 위 스마트폰 일부를 가려 피해자가 보지 못하게 하고,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하여 그 장면이 총 2회 촬영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총 2회 촬영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와 성관계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확보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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