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8. 부산고등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5. 26. 확정되었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각각 성매매를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2. 11.경 스마트폰 채팅 앱인 ‘D’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인 성명불상자와 채팅을 하다가 “100만 원을 줄 테니 조건 만남을 하자.”라고 제안하고, 같은 날 19:3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병원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나 65만 원을 건네준 후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H모텔 2층 불상의 호실에서 위 성명불상자와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2. 14:00경 스마트폰 채팅 앱인 ‘I’을 통해 알게 된 J과 채팅을 하다가 “13만 원을 줄 테니 조건 만남을 하자.”라고 제안하고, 같은 날 14:5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K에 있는 L모텔 305호에서 J에게 13만 원을 주기로 하고 J과 성교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2. 11. 19:34경 제1의 가항 기재 H모텔 2층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여, 30대)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기 전 샤워를 하는 동안 미리 탁자 위에 자신의 삼성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기를 올려놓은 후 카메라 촬영 버튼을 눌러 두어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33분 17초간의 동영상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고, 같은 날 20:09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피고인과 성관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