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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16 2012고단1170 (1)
간통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 B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모텔’ 203호실에서 E와 1회 성교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E와 1회 성교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8. 말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E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위 E와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혼인관계증명서, 화해권고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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