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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9 2014고정1879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2년 전 피해자 C(50세, 여)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며 상담업무를 방해 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없던 일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처벌까지 받게 되었다며 신고를 하였던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2. 17. 11:00경 D 소재 E노인복지회관 상담실내에서, 문을 열고 들어와 “야 씨팔년아! 저년은 순 거짓말만하는 년이야!”, “내가 니 년을 꼭 죽여 버릴테니까! 그렇게 알어!”, “너 씨팔 년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끝까지 내가 죽일꺼요! 널 안 죽이면 니 자식새끼까지 쫓아가서 죽일꺼여!”라며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며 협박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및 참고인 상대수사, 목격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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