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9 2021고정28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8. 18:50 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길 12 도로를 진행하다가 피해자 B이 운전하던 광역버스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승용차에서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고 머리채를 1회 잡아당기고, 광역버스 계단에서 피해자의 뒷 머리채를 1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광역버스 승객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이 새끼야 넌 딱 좆 된 줄 알어, 넌 뒤졌어, 씨 발 개새끼가 뒤질라 고 ”라고 큰 소리로 약 10분 동안 욕설하여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목 격자 C 진술, 목격자 D 통화,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