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4.27 2014고정1783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자매이고, C은 피고인 A의 딸로서 부산 남구 D에 있는 E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

1. 피고인 B 피고인 B는 C이 어린이집 교사인 피해자 F(여, 26세)한테 맞았다는 말을 듣고는 2014. 6. 25. 16:30경 위 어린이집에 찾아가, 어린이집 관계자 등 대여섯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어떤 년이야! 어떤 년이 때렸어 니 년이야! 니가 선생이야! 나도 한 번도 때려본 적이 없는 조카를 니가 때려! 넌 인성도 안 배운 년이야. 하긴 니 덩치에 애를 죽여도 모르겠다.”라고 크게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4. 6. 28. 10:30경 위 어린이집에서, C이 피해자한테 맞은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따지다가, 피고인 앞에 무릎을 꿇고 있던 피해자에게 “니 년이 때렸잖아! 내 딸한테 어떻게 한 거야 ”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어깨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이 작성한 고소장의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고소인 측 자료제출 첨부 건)의 기재 및 영상(첨부사진 및 CD 포함)

1. 의사 H이 작성한 F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피고인 B: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각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 자신의 조카가 피해자로부터 맞은 것에 격앙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