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에 참외를 싣고 다니며 노상에서 판매를 하는 노점상이고, 피해자 B(65세), C(여, 52세) 부부 사이로 D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6. 13. 17:55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참외를 트럭에 싣고 와 노상판매를 하던 중, 피해자 B가 트럭을 길 가운데 주차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아 당기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든 후, 그의 등 부위를 향해 참외를 수회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B의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C의 우측 팔 부위로 참외를 수회 집어던진 후,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다리를 차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약 3만 원 상당의 위 식당 방충망을 찢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각 피해사진, 방충망 영수증
1. 수사보고(C 진단서, 자술서 첨부), 내사보고(목격자 F 상대수사), 내사보고(목격자 G, H 부부 상대수사), 내사보고(목격자 I 상대수사), 내사보고(목격자 J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