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6. 05:5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C에 있는 D슈퍼 앞 편도 2차로를 충무교 쪽에서 산복도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일출 전이라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하던 중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여, 7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9. 27. 07:51경 진주시 칠암동 90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급성 심부전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가해차량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