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0. 06:50경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D에 있는 ‘E’ 안경점 앞 편도 1차로를 ‘최내과의원’ 쪽에서 ‘통영적십자병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서호시장’ 내부 도로로서 평소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고, 노견에 차량 등이 주ㆍ정차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하던 중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F(여, 7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몸 부위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위 승용차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같은 날 09:00경 진주시 칠암동 90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에 따른 외상성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정형] 금고 1월 ~ 5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금고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교통 밀집지역에서 주위를 살피지 못한 과실, 무거운 피해 결과 - 유리한 정상 : 사고 후 구호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