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기중기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9. 1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통영시 욕지면 두미남부길 110-12 앞에 있는 임도를 남구 쪽에서 천황산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임도는 좌측으로 굽어져 있는 도로였고, 당시 위 기중기에는 전신주 2개가 적재되어 있었으며, 위 임도 상에는 피해자가 마늘 및 양파 건조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기중기 등 대형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량에 적재되어 있는 전신주 등이 보행자 등을 충격하지 않도록 유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서 마늘 및 양파 건조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C(여, 76세)의 상체 부위를 위 기중기에 적재되어 있던 전신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위 임도 상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19. 02:50경 진주시 칠암동 90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뇌내부종, 뇌내출혈 등에 의한 뇌간실조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사고장소 사진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