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4.12.18 2014고단1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7. 05: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E모텔 앞 편도 2차로를 부산면 쪽에서 장흥교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행 차로를 변경하였다.

당시는 일출 전이라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 1차로에서 앞서 가던 피해자 F(여, 66세)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7:20경 같은 읍에 있는 H병원에서 다발성골절 및 장기손상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