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렉스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3. 20:3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일봉산 사거리 교차로를 쌍용동 사거리 방면에서 남부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만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23세)가 운전하던 D 그랜저 차량의 왼쪽 앞바퀴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고도 그대로 도주하고, 계속하여 천안시 서북구 E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 이르러 그 도로를 역주행하여 도주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을 뒤쫓아 온 피해자가 운전하던 위 그랜저 차량의 왼쪽 앞바퀴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재차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차량을 수리비 합계 약 841,79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