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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7.18 2014노43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판결문 제6쪽 제18행 내지 제7쪽 제4행에 설시한 여러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 A의 경우 가족들을 위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일부 인정되기는 하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은 모두 원심에서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이 판결문 제7쪽 제5 내지 13행에 자세히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들의 각 범행전력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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