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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17 2015노121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벌금 150만 원, 피고인 C에게 선고한 벌금 100만 원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모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영업부진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점, 피고인 C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의 행위는 음악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으로 저해하는 것으로서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 B에 대하여 이미 원심이 벌금을 150만 원으로 감액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적절하고, 그 양정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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