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14 2015나21075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 중 ‘201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8행 ‘G’를 ‘D’로 고치고, 제7면 제4행에 ‘갑 제20 내지 3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되,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 중 ‘2011. 11. 21.’은 ‘2011. 12. 21.’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