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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16 2014노1007 (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벌금 1,200만 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의 경우 피해자 L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피고인 E의 경우 모든 피해자들과 원심에서 각각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일부 인정되기는 하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은 이미 원심에서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모니터와 무전기를 이용하여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사기도박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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