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각 벌금 4,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택시승객들이 놓고 내린 휴대전화를 그 소유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그대로 이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점유이탈물횡령의 범행을 저지르고 나아가 동료 택시기사들이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장물인 휴대전화를 취득하거나 그 양도를 알선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어려운 경제형편에 눈 앞의 이익만을 추구하여 자신의 행동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소액인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집행유예의 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제7쪽 제1행 ‘피의자 I’는 ‘피고인 I’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