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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1.08 2019고합1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장애 Ⅱ형, 알콜의 의존증후군, 알콜사용에 의한 상세불명의 정신 및 행동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27. 04:30경 평택시 B, C호 소재 피해자 D(여, 79세)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초인종을 누르면서 “저예요”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아는 사람으로 착각하여 문을 열어주자 전기세를 물어보러 왔다면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의 주거지 방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남의 집에 왜 들어와요 맞은 편 집에 우리 오빠가 살고 있는데 오빠를 부를 거예요. 빨리 나가요.”라고 말하는 등 거부의사를 표시함에도 피해자의 주거지 방바닥에 앉아 피해자에게 “누워요.”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자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감싸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6. 13. 07:10경 평택시 B, 2층 복도에서 옷을 전혀 입지 않은 채 배회하고, 위 건물 E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F(79세)의 주거지 문을 두드려 현관문을 연 피해자에게 자신의 나체를 보여주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건물 복도에 나체로 누워있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촬영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 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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