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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9.13 2013고합1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0. 02:00경 군포시 C, B02호(D)에 있는 피해자 E(여, 37세)의 집 부근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은 후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 집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에게 "혹시 지갑을 잃어버리지 않았냐 "라고 말하여 닫힌 위 현관문을 사이에 두고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며 위 주거지에 피해자 이외에 다른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은 건물 뒤편으로 돌아가 잠기지 않은 위 집 부엌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입을 막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 감옥에 갔다 오면 너와 가족들을 다 찾아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며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다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되지 않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입으로 빨아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후 재차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넣어 강간하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위 주거지에 들이닥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수사보고(수사기록 46쪽)

1. 현장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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