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20 2015고단24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2.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24. 00:48 경 혈 중 알콜 농도 0.2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감곡면 부근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앙성면 마련 리에 있는 마련 교차로까지 약 15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C 베 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범죄 전력이 많고,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 복역 전력 없고,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것 이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