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17 고 정 170]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3. 30. 21:1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퍼센트의 주 취 상태로 충북 음성군 생극면 병 암리에 있는 설성 전기 앞 도로에서 같은 면 신양리에 있는 생극 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키로 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2017 고 정 171]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6. 8. 1. 11:15 경 지방 경찰청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취득한 사실 없이 충북 음성군 생극면 송 곡리 358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이천시 장호원읍 장 감로 65번 길 14 진미 통닭 앞 도로까지 약 7km 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싼 타 페 승용차량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17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2017 고 정 17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 보고
1. 피의차량 사진
1. 의무보험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