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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1 2016고단10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3. 02: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교대역사거리 도로를 남 부터미널 방면에서 강남 역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 서초 역 방면에서 강남 역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는 차량이 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우회전하기 전에 정차하거나 서 행하면서 직진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직진 차량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서초 역 방면에서 강남 역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54 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우측 옆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돌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62 세) 이 운전하는 G K5 택시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3 부위의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이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적용)

1. 수사보고( 진행방향 확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각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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