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1. 06:02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를 강남 구청 역 방면에서 청담 역 방면으로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여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청담 역 방면에서 삼성 중앙 역 방면으로 좌회전 중이 던 E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정면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택시 승객인 피해자 G( 여, 2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0. 31. 06:10 경 위 사고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남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사 I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5 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0. 31. 06:02 경 서울 강남구 학 동로 2길 55에 있는 ‘ 품앗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