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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52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7. 03:37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논 현역 사거리 방면에서 언 주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임에도 좌회전한 과실로 위 도로를 강남 역 사거리 방면에서 논 현역 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28 세) 가 운전하는 E CA110 오토바이를 위 택시의 우측 앞 휀 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전자 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행한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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