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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9 2015고단733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6. 1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1. 4. 2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2. 2.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2. 11.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아 2014. 1. 4. 경북 북부제 2 교도 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개인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6. 25. 23:53 경 위 개인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 중앙로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삼호 가든 사거리 방면에서 교대 역 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 차로 쪽으로 진로변경하려는 순간 때마침 1 차로로 D 아우 디 차량을 운전하여 오던 피해자 E(31 세) 가 차량의 음악소리를 크게 틀고 상향 등을 켰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개인 택시의 진행 속도를 높여 1 차로를 계속 진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이 뒤에서 가까이 다가오자 위험한 물건 인 위 택시를 갑자기 급제동하여 속도를 줄이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과 충돌할 뻔하게 하여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 인 위 택시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삼호 가든 사거리 방면에서 교대 역 사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의 3 차로를 따라 계속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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