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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1 2015가단5211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779,992원 및 이에 대한 2014. 4. 23.부터 2015. 10.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주식회사 가인텍 소속 직원으로서 2014. 4. 23. 10:00경 피고 주식회사 라인 시공 B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코니 창틀 청소를 하게 되었는데, 제103동 제903호 발코니에서 창틀 청소를 하기 위하여 이동하던 중 피난사다리 개구부의 하부덮개가 열리면서 아래층 발코니 바닥으로 떨어져, 제9-10 흉추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피난사다리 개구부의 상부덮개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하부덮개는 설치되어 있으나 잠겨지지 않은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발코니에 피난사다리 개구부를 설치하였으면 작업자가 그곳을 밟더라도 추락하지 않도록 상부덮개와 하부덮개를 안전하게 설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고(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은 금액이 적은 쪽에 포함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림),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기초사항]’ 기재와 같다.

(나) 직업 및 소득 원고는 60세가 될 때까지 도시 일용노동자로서 평균 임금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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