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라인건설(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2014. 3. 1. 주식회사 가인텍(이하 ‘소외 회사’이라 한다)에게 피고 회사가 시공하는 광주 광산구 B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의 준공청소를 도급하는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4년 4월경 이 사건 현장 아파트의 각 층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피난사다리로 연결되는 베란다 발코니의 개구부 상부덮개를 제거해 놓았고, 하부덮개의 잠금장치도 해제된 상태로 방치하였다.
다. 원고는 소외 회사 소속 직원으로서 2014. 4. 23. 첫 출근하여 같은 날 08:00경부터 이 사건 현장의 아파트 각 층에 있는 발코니 창틀 청소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같은 날 14:00경 103동 903호 베란다 발코니에서 창틀 청소를 하기 위하여 이동하던 중 피난사다리 개구부의 하부덮개가 열리면서 아래층 발코니 바닥으로 떨어져, 제9-10 흉추 굴곡신연 손상(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4. 23.부터 2014. 12. 5.까지 전남대학교병원과 C병원에서 수술 및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9,378,000원, 요양급여 15,989,560원, 장해급여 17,344,8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현장의 시공책임자로서 베란다 발코니에 피난사다리 개구부를 설치하였고 이후에 작업자가 개구부 상단을 밟더라도 추락하지 않도록 상부덮개와 하부덮개를 안전하게 설치하여 사고를 미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