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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7.04 2014고정8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 C 소유 경기 양평군 D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 위 건물 2층에 관하여 C를 대리하여 피해자 E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5. 27. 위와 같은 장소에서 발코니(1층 창고 옥상)에 비가 오면 누수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방수 공사를 하기 위해 청소를 하면서 피해자 E의 승낙 없이 발코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조립된 목조 펜스 및 일본 도자기 등을 쓰레기통에 버려 265,000원 상당(피해자 주장)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3. 위와 같은 장소에서 발코니(1층 창고 옥상)에 비가 오면 누수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방수 공사를 하기 위해 청소를 하면서 피해자 E의 동의 없이 발코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조립된 목조 펜스를 쓰레기통에 버려 30,000원 상당(피해자 주장)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8. 위 건물 2층에서 발코니(1층 창고 옥상)에 비가 오면 누수가 발생 한다는 이유로, 방수 공사를 하기 위해 청소를 하면서 피해자 E의 승낙 없이 발코니(1층 창고 옥상)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화분 30개, 컴퓨터, 그릇 등을 버려 시가 4,070,000원 상당(피해자 주장)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CD 검증결과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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