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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9 2019가합559809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와 피고 C은 연대하여 91,872,225원 및 그 중 91,438,67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무역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투자법인이고,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 이하 통칭하여 ‘피고 회사들’)는 각 주식회사 E(이하 ‘E’)으로부터 수출거래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는 것과 관련하여 원고와 수출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회사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들의 대표자로서 피고 회사들의 원고에 대한 수출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한 자이다.

피고 D은 피고 C 소유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자이다.

나. 이 사건 수출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피고 회사들이 E으로부터 수출거래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 받는 것과 관련하여, 2018. 8. 18. 피고 A와 사이에 신용보증한도 90,000,000원, 보증채무 최고액 117,000,000원으로 정한 수출신용보증약정을, 2019. 3. 26. 피고 B와 사이에 신용보증한도 720,000,000원, 보증채무 최고액 936,000,000원으로 정한 수출신용보증약정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부분 수출신용보증약정은 2018. 3.경 체결된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계약의 변경계약에 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수출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고, 이에 따라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으며, 피고 C은 피고 회사들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회사들은 이 사건 수출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보증채무이행금액, 보증채무이행으로 원고가 취득한 권리의 보전이전행사에 소요된 합리적 비용, 피고 회사가 위 , 항의 돈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그 돈에 원고가 정한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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