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에 대한 청구 중 별지 기재 1 내지 3 부동산에 관한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수출신용보증약정 원고는 2011. 4. 29. E을 운영하는 피고 A와 신용보증한도 2억 7,000만 원, 신용보증기간 2012. 4. 28.까지로 하여 수출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A가 위 수출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위 약정에 따르면 피고 A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그 보증채무금과 채권보전비용 및 그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납부기한은 보증채무이행일이고, 피보증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원고가 정한 연체 이율은 연 11%이다.
피고 A는 원고가 발행한 수출전자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2011. 5. 16.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억 7,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원고는 2012. 5. 14.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피고 A가 이자를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는 통지를 받았고, 결국 2012. 7. 31. 중소기업은행에 대출원리금 269,591,020원(=원금 265,000,000원 이자 4,591,02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그리고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채권의 보전을 위한 비용으로 1,350,460원을 지출하였다.
다. 피고 A, B의 재산처분행위 1 피고 A와 피고 C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피고 A는 2012. 3. 23. 피고 C과 별지 기재 1, 2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청주지방법원 단양등기소 접수 제2608호로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 A는 2012. 3. 23. 피고 C과 별지 기재 3 부동산에 관하여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2. 3. 26.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접수 제6330호로 채권최고액 7,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