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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12.21 2018나2347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3.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9. 8. 27.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을, 2009. 9. 9.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을 할 경우 입원일당을 지급하는 담보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010. 1. 4.부터 13일간 E의원에서 갈비뼈, 복장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7.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총 23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합계 16,94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순번 병원명 입원일자 퇴원일자 일수 진단명 1 E 연합의원 2010. 1. 4. 2010. 1. 16. 13 갈비뼈 및 복장뼈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 2 F병원 2010. 1. 21. 2010. 2. 16. 27 기타 상세불명의 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 근육둘레띠의 염좌 및 긴장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3 G병원 2014. 12. 1. 2015. 1. 26. 57 좌측 쇄골의 분쇄 골절, 폐쇄성 좌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긴장형 두통 4 H병원 2015. 1. 26. 2015. 4. 28. 93 좌측 쇄골의 골절, 폐쇄성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긴장형 두통 5 I의원 2015. 9. 16. 2015. 9. 25. 10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 기타 피부 및 피하조직의 모낭낭 6 J의원 2015. 11. 2. 2015. 12. 7. 36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긴장형 두통 아래허리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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