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1. 03:30경 남원시 C에 있는 D 5호실 내에서, 피해자 E(30세)과 술값 지불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피해자가 술값을 모두 지불한 후 ‘형님 이번에는 내가 계산을 하는데 다음에는 같이 술 마시러 가자는 말 하지 말라’ 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린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