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5. 01:20경 구미시 C에 있는 D 모텔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E 주점 상무인 피해자 F(37세)가 피고인에게 외상 술값 300만 원을 갚으라며 수차례 독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호신용으로 구입하여 평소 차량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을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및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적참작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