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대구지방법원 2015. 7. 23.자 2014회확40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A영농조합법인과 피고 사이의 농산물 거래 1)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채소 도매거래를 하는 사람이고, 한편 ㈜E의 대표이사이다. 2) A영농조합법인은 2013년 6월경부터 피고 및 ㈜E으로부터 배추, 무 등 농산물을 공급받는 거래를 하여 왔다.
3) A영농조합법인과 피고 사이의 2013년 6월경부터 2013. 10. 31.까지의 농산물 거래와 관련하여 2013. 11. 22.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농산물대금은 87,487,650원이다. 순번 발행일자 (당월합계) 물품대금 (세금계산서) 변제금액 (계좌송금) 대금잔액 (미수금) 1 2013-6-30 (9,206,750) 8,751,750 8,751,750 2 455,000 9,206,750 3 2013-7-31 (39,557,500) 24,398,000 33,604,750 4 15,159,500 48,764,250 5 2013-8-31 (57,357,500) 39,557,500 88,321,750 6 17,800,000 106,121,750 7 2013-9-17 9,206,750 96,915,000 8 10,793,250 86,121,750 9 2013-9-30 (64,309,700) 13,000,000 99,121,750 10 706,200 99,827,950 11 50,603,500 150,431,450 12 2013-10-9 19,557,500 130,873,950 13 2013-10-18 30,000,000 100,873,950 14 2013-10-24 17,800,000 83,073,950 15 2,803,500 80,270,450 16 2013-10-31 (76,142,800) 30,000,000 110,270,450 17 38,925,600 149,196,050 18 7,217,200 156,413,250 19 2013-11-18 30,000,000 126,413,250 20 2013-11-22 38,925,600 87,487,650 그 미지급 농산물 대금의 월별 계산내역 및 변제금액의 계산내역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나. A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및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경과 1) 2014. 1. 28. 대구지방법원 2013회합51 결정으로 A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2 피고는 2014. 4. 28. 위 회생절차에서 농산물 거래잔금 87,487,650원과 이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전 이자 977,944원의 합계 88,465,594원과 농산물 수탁업무 수행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회생절차 개시 전 이자의 합계 80,931,120원을 회생채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