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원고에게 342,146,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2.부터 2015. 6....
이유
가. 조달청은 피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피고 경제자유구역청‘이라고 한다)을 발주처로 하여 쌍용건설 주식회사(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 1. 9. 위 법원 2013회합291호로 쌍용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하였고, 2014. 7. 25.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며, 2015. 3. 26. 위 법원 2013회합291호로 회생절차를 종결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회생절차 개시 및 종결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소사-녹산간 도로개설공사를 계약금액 24,468,000,000원에 도급주었다.
나. 원고는 2009. 3. 23. 피고 회사로부터 소사-녹산간 도로개설공사 중 강교제작설치공사(안평1교, 녹산교)(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계약금액 6,028,000,000원에 하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2014. 12. 31.까지 수차례 변경되어 계약금액이 6,371,200,000원으로 되었다.
다. 이 사건 공사 진행 중 원고가 2013. 10. 31. 피고 회사에게 청구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피고 회사는 2013. 10. 31. 원고에게 지급기일이 2014. 3. 31.로 된 액면 금 342,146,560원인 전자어음을 발행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2. 6. 피고 회사에게 “2013. 10. 공사대금 342.1백만원(B2B 전자어음/만기일 ‘14. 3. 31.)을 수령하였고 2013. 11. 공사대금 228.8백만원을 확정하였으나, 현재 귀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대금의 정상적인 수금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 수령한 2013년 10. 공사대금 342.1백만원의 B2B 전자어음 발행취소를 요청드리오며, 2013. 10. 공사대금 342.1백만원/2013. 11. 공사대금 228.8백만원 및 향후 발생되는 기성에 대하여 발주처 직불처리를 간곡히 당부드린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마. 이 사건 공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