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회생채무자)가, 피고(회생담보권자)에 대한 공문 통보를 통한 합의에 따라, 피고에 대한 회생채무 변제를 위하여 제3자에게 매각한 공장의 매매잔금이 지급되기 전까지는 회생채무가 조건의 미성취 또는 불확정기한의 미도래로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 사실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의 진행 원고에 대하여 2012.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72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위 회생절차에서 2012. 9. 25. 확정된 회생계획안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담보권 대여채무 16,240,474,410원(= 원금 16,159,116,877원 개시 전 이자 81,357,533원)이 시인되었고,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전액의 50%는 제2차년도(2014년)에, 나머지 50%는 제3차년도(2015년)에 현금으로 변제하고, 미변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에 대하여 연 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준비연도(2012년)부터 제1차년도(2013년)까지 발생하는 이자는 제1차년도(2013년)에 변제하고, 제2차년도(2013년)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매 발생년도에 변제하기로 하는 권리변경이 이루어졌다.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는 2013. 4. 4. 종결되었다.
원고의 채무변제계획 변경 요청 등 원고는 세종시 연기면 눌왕리 42 소재 공장(이하 ‘조치원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영업이익으로 회생계획안에 따라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해오던 중 2014. 12. 22. 피고에게 부동산시장 침체 등으로 인한 현금유동성 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회생계획상 2014년 말에 변제키로 한 201,042,260원을 2014. 12. 말부터 2015. 6. 말까지 7개월간 분할 변제하는 내용으로 채무변제 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공문(풍림 제14-3826호)을 보냈다....